■ 박지훈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청담동 백만장자, 주식 부자. 정말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키워드로 세상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이희진 씨. 어제 검찰에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인터뷰]
이게 이분는 아주 전문가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웨이터 출신을 각종 고생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해서 갑부가 됐다. 그래서 청담동에 200여 평짜리 빌라를 갖고 있고 부가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앵커]
부가티 얘기는 굉장히 비싼 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인터뷰]
30억을 호가하는 차를 보유한 굉장히 날리던 분이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뭐냐하면 자기가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 같습니다. 회원을 모집했는데 가입비가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권유하는 주식이 있었어요. 장외주식이죠.
상당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거 사면 나처럼 된다. 돈 많이 번다. 그렇게 해서 차익을 챙기고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집안이 파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40여 명 정도가 합세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어제 검찰에서 이 사람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잘 찍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금 김복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주식투자를 하거나 증권거래를 할 때 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주는... 특히 지금 이 이희진 씨가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행동은 장외주식을 자기가 구입을 하는데 헐값에 자기는 삽니다. 산 다음에 자기 회원들한테 이게 많이 오를 거다. 이걸 사라. 이걸 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면 주식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오르면 본인은 그걸 팝니다.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했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그걸 보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긴급체포를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행위 내지 부당한 거래행위가 되는 거거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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