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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실형 선고에 홍준표 지사 "강도당한 느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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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이죠.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받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법원이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국회의원, 당 대표, 경상남도 도지사로 부임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크다면서, 그럼에도 기업가 성완종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 지사는 한마디로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지사는 또 재판이 1심만 있는 게 아니니까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에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1심이 홍 지사에 대해 내린 실형 선고가 대법원까지 이어지거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지사는 불법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의 모든 증거에 의해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해 왔습니다.

[앵커]
홍 지사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기자]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부터 촉발됐습니다.

숨진 성 전 회장의 상의 주머니에서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원, 홍문종 2억 원, 서병수 2억 원, 유정복 3억 원, 홍준표 1억 원, 이완구, 이병기' 등 여권 인사 8명의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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