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씨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천670억 원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금융당국 허가 없이 투자 매매업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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