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체계가 아주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지난 1966년 지진보험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니가타 앞바다에서 1964년 규모 7.5의 지진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이후 지진 보험이 도입된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현재는 2가구 가운데 1가구 이상이 지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보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화재 보험 특약으로 제공하는 지진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계약 건수는 2천 건이 조금 넘고 보험료는 8천 4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화재 보험 가입자 가운데 고작 0.14%만 지진 특약을 넣고 있습니다.
특약 말고 정책성 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진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 아닌 풍수해보험인데요.
이 또한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2014년 현재, 만 2천여 건에, 115억 원 수준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진만을 위한 정책성 보험의 도입입니다.
민간 보험회사들이 모집과 손해 사정,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하고 정부는 국가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터키처럼 보험과 함께 지진 기금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노후 건물은 지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창희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다른 나라들도 보험 리스크를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정부가 어느 정도 나눠서 같이 인수하는 형태로 보통 지진 보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젠 안전하다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지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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