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훈 / 참여연대 간사
[앵커]
추석연휴에 영화관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영화가 시작하기까지 10여 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광고를 상영하기 때문이죠. 영화 시작 시간을 넘기면서 상영되는 광고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인시위에 나선 분이 있습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정훈입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인터뷰]
잘 보냈습니다.
[앵커]
연휴에도 시위를 하셨습니까?
[인터뷰]
연휴에는 안 했고요. 연휴 직전까지 저희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앵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화관 광고를 없애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터뷰]
저희가 광고 자체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 티켓에 영화 시작 시간을 허위로 표기해서 관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 그로 인해 한해 수억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이걸 지금 문제 삼는다,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광고 시간을 없애라, 이런 주장은 아니시군요?
[인터뷰]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회도 영화 상영 시간 동안 예고편 상영을 제한하자, 이런 법안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진척은 있습니까?
[인터뷰]
아직 진척은 없고요.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었고 20대 국회에서도 현재 2건이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빨리 개정이 돼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객들의 권익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 간사님, 재판부 판단을 좀 보면 영화관 쪽에서는 티켓에 영화가 10여 분 뒤 시작한다, 이런 사실을 알렸다, 이런 입장이고요. 재판부도 사실 이런 이유로 영화관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일단 1심 재판부가 영화가 10분 후에 시작한다는 내용을 관객이티켓을 구매하기 전이 아니라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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