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경북 경주시입니다.
피해규모가 75억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데, 경주시 지진 피해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애초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머뭇머뭇했는데 지금은 금명 발표, 곧 발표…. (피해액이) 적어도 75억은 훌쩍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사고나 재해로 긴급한 복구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사회재난 지역이나 홍수, 산사태, 지진 같은 자연재난 지역이 해당됩니다.
대형 사건사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를 보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때가 있고요 가깝게는 재작년 세월호 침몰 때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 동해안의 고성·삼척·울진 등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산불 피해 지역에 선포됐고요, 2008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봉화군 등 67개 시군구 등에 선포됐습니다.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각종 복구와 보상 경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농·어민의 경우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면제됩니다.
또 각종 세금이나 전기요금, 수도세 등 공공요금, 그리고 통신비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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