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수사기관에서 박 전 대통령이 말하길 최순실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다는 내용을 들어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암묵적 인식이 있었다며 공모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 씨에게 전달해 국민신뢰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입을 굳게 닫은 표정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 자료 등 비밀문건 180여 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최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전달책으로 지목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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