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지침을 받아 방송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직원들을 징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업 중인 MBC 노조원들은 구속이라 쓰인 손팻말을 들고 뒤따릅니다.
김 전 사장은 MBC는 장악할 수 없는 회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국정원과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김재철 / MBC 前 사장 :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MBC는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 일했던 저의 소신입니다. (전영배 사장으로부터 국정원 문건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김 전 사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을 두 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부탁받은 내용은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김 전 사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교체하고 방영 보류나 제작 중단 등을 지시해 국정원과 함께 MBC의 친정부화를 주도한 공범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사장은 또 MBC 노동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려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MBC 담당 국정원 직원과 전영배 당시 MBC 기조실장으로부터 김 전 사장에게 국정원 의사를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추진방안이 김 전 사장이 추진했던 정책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은 점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신병처리가 결정되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영 방송장악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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