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체포됐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고리 권력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국정농단 수사도 피해갔던 이들이죠.
그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현금 1억 원씩, 모두 4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인데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됐습니다.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일단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또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죠.
이를 근거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의 의상이나 비선 진료 비용으로 쓰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부터 따져볼 방침인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청와대의 총선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미 이번 수사는 조금씩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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