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가족여행에 데려가겠다고 속여서 딸의 친구를 납치해 몸값을 뜯어낸 일가족이 인도네시아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납치한 아이가 내 딸의 친구였다고요?
[인터뷰]
아마 이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납치된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가족여행을 갈 테니까 딸의 친구니까 같이 여행을 가겠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여행을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행을 간다는 핑계로 결국은 아이를 유인하고 납치한 후에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을 요구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가족여행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10살짜리 어린 학생을 데리고 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가서 납치된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겉으로의 형태는 부모 허락을 받아서 범인의 처남이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아이들을 인솔해서 자카르타 여행을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직접 그 피해자인 아이에게 너는 납치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한 본인은 전혀 인지할 수 없고요.
대신에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가 납치됐다. 돈을 1억 5000을 부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는 나중에 자카르타 경찰이 안에 있는 주거지를 급습해서 그 사람을 체포하는 순간까지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게 깡통을 찼다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죠.]
[앵커]
피의자 측이 피해자 측의 부모가 어디 주식에 투자하라고 추천해 줬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인터뷰]
일단 진술했던 내용 같아요. 왜 했느냐 물어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그 사람들이 추천했던 주식을 샀는데 소위 말하는 깡통주식이 됐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돈을 받고 싶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상당히 부자라는 것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1억 5000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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