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통행권을 받으려고 고속도로 위를 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도착지 요금소에서 정산받거나 나중에 미납 요금을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40대 여성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건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4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이 여성이 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고속도로 요금소 사잇길을 횡단한 겁니까?
[기자]
사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9시 15분쯤이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전주 톨 게이트를 나가다가 갑자기 갓길에 섰는데요.
잠시 뒤 여성 한 명이 갓길을 따라 뛰어가더니 위험천만하게 요금소 사잇길을 건너다가
반대편 하이패스 진입로 그러니까 대전 유성에서 전주로 들어오던 고속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43살 A 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사잇길을 횡단한 이유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으로 전용 차로를 잘못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이 반대편 차로 끝에 있는 도로공사 영업소로 가서
통행권을 받거나 문의하려고 요금소 사잇길을 건넌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처럼 요금소에 잘못 진입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일단 하이패스 차로에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통과하면, 경광등이 울리고 운전석 왼쪽 하이패스 표시 화면에 정상이 아니라는 문구가 뜹니다.
A 씨도 이 표시를 확인하고 차량을 갓길에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는데, 경광등이나 경고문구는 차량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차로에 잘못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겁니다.
이때 차를 세우면 뒤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정차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통과한 뒤에 목적지 요금소에서 차로를 잘못 통과한 사실을 말하고 요금을 내는 겁니다.
또 목적지 요금소를 나갈 때도 잘못 빠져나갔다면 도로공사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해 30일 뒤 미납 요금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이때 미납요금을 내면 됩니다.
만의 하나 차량을 세우고 요금소 끝에 있는 도로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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