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판 보이콧'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순실 씨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며 기약 없이 지연되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재판부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롯데 신동빈 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의 기존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았다며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발 빠르게 변호인 선임에 나선 것은 이 재판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기자]
재판부는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과 출석한 최순실 씨·신동빈 회장의 재판을 따로 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 공판 기일을 연기하고 변호인이 사건 내용 파악을 한 뒤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이 지연될 것을 예상해 변론 분리 신청을 한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3차 구속영장을 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최 씨가 살인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동시에, 일부에서 자신도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처럼 사임하는 게 옳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최 씨는 검찰이 반년 동안 외부인 접견을 막았고 1평짜리 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씨 측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검찰에 돌리는 듯 말하고 있다며, 제출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해 지연되게 한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1911430572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