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시적 청탁" vs 삼성 "증명 안 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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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2심 첫 공판에서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으로 본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 발전을 이유로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기업인에게 돈을 받았다며, 명분만으로 자금 지원 성격을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삼성 변호인 측은 1심이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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