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됩니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본 겁니다.
묵시적이라는 건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승계작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강화됐고 삼성 임원들도 합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봐 현안이 존재했다고 본 겁니다.
1심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합병은 개별 계열사의 사업이었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증명할 새로운 물증이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실상 재판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증거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정경유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나 강요에 따른 피해자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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