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배우 성추행 남자배우...무죄 뒤집고 유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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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자 배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잇따른 영화계 성추행 논란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를 찍다가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 몸에 강제로 손을 댔다면 연기일까 추행일까.

남자배우 A 씨는 지난 2015년 저 예산 영화를 촬영하다가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자 배우가 감독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한 업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알려지자 여성계는 들끓었습니다.

암묵적으로 계속된 영화계 성폭력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 감독이 지시해서 강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피해자는 강간 연기를 몰랐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동선을 짜거나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자배우의 행동이 감독 지시 사항에 없는 일이었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문화계 추행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8월 여배우에게 정사 장면을 강요하고 몰입을 위해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또 영화 '전망 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도 노출 장면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그동안 연출과 연기를 빌미로 자행되던 영화계 성추행 논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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