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공기업 넘어 사기업으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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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미 경력직 공무원 채용으로까지 확대된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력과 나이, 부모 직업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배제한다는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이어 경력직 공무원 채용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양성은 / 공기업 취업자 :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평가도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서류에서 걸러지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이현주 / 공기업 취업자 : 지방 국립대생으로 서류 전형에서 많은 탈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직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보길 원하셨고….]

국회도 바빠졌습니다.

사기업으로의 확대와 함께 공개 금지 대상 강화가 핵심입니다.

법사위 계류 중인 개정안은 사기업 채용에서도 사진과 출신 지역, 가족의 직업과 재산 등을 원서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어학 점수나 교환학생 경험을 요구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과 필기시험이나 면접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의 질문을 막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나아가 사기업도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 '출신 학교'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자질이 있느냐, 그 자질을 어떻게 잘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되니까요. 아마 서울로 집중되는 입시지옥 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깜깜이 채용'으로의 변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소개서와 면접 관련 사교육이 증가할 우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떨어져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함께 만드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 성공을 이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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