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년을 맞습니다.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이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청탁금지법.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고, 이제 시행 1년이 됐습니다.
악습이라고 할 만한 청탁과 접대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반면, 소득이 줄었다는 자영업자와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볼멘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정 요구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농어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지난 21일) : (청탁금지법 적용 한도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라고,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법 대상입니다. 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서둘러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특별팀을 만들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남이 지지 기반인 국민의당은 물론, 바른정당 역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인화 / 국민의당 정책부대표 (지난 19일) :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농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지난 21일) : 하지만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전남 도지사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나 해양수산부 등을 포함해 정부 일각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9일) :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데,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와 여당이 청탁금지법 손질에 발 벗고 나선 건 아닙니다.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분석 결과를 본 뒤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92805030958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