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분양권 다운계약자 과태료 철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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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아파트 계약 허위신고자 등 498명을 적발하고 전체 60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위신고자 4백여 명의 과태료 평균 금액은 천200만 원이고, 허위 소명자 60여 명은 과태료 2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일명 '떴다방' 32명과 중개업자 30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앞서 수성구는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부터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허성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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