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추석 연휴, '항공권·택배' 피해 주의보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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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가오는 추석 최장 연휴에 사상 최대 해외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권 관련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긴 만큼 택배를 제때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신 씨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행사 측이 표 가격 34만 원 가운데 정해진 환불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15만 원을 떼간 겁니다.

[김학신 / 피해 소비자 :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 50%에 대해서 소비자원에 제대로 설명 못 했던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여행사에서 자기 멋대로 규정 만들어 놓고.]

외국 여행이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항공사나 여행사가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려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역대 가장 긴 이번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 역시 사상 최대인 110만 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항공권 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공정위 고시를 보면 출발 석 달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고, 취소 시기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단계별로 책정돼 있는 만큼 예약 전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맡긴 짐이 없어졌다면 즉시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백승실 / 소비자원 주택 공산품 팀장 : 위탁 수하물 같은 경우에도 수하물을 받으셨을 때 하자 여부라든지 파손 여부를 그 즉시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공항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반드시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연휴가 길면 택배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집을 오래 비우는 가정이 많아서 추석 전 제때 택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안에 든 음식물이 썩을 수 있고, 분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최소 1주일 전에는 배송을 맡겨야 하고, 배송일 등이 적힌 운송장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차 사고가 나 견인차를 불렀는데 비용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한다면, 일단 영수증을 받았다가 구청에 신고해 행정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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