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벌써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대 120명이 넘는 인력에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까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제시한 공수처는 그야말로 '막강 권한'을 지닌 기관입니다.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 동안 자신을 지명한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집니다.
또 여기에는 또 다른 수사 주체인 검찰과 고위 경찰관도 포함됩니다.
전례 없던 파격적 권한과 수사 대상에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우선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칫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표적 수사' 논란이 다시 일 수 있다는 건데, 이를 견제할 별다른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사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공수처 검사는 기존 검사 경력자로는 절반 이상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3년간은 다시 검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검찰과의 유착을 막겠다는 목적이지만, 이런 규정 때문에 특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정예 인력을 꾸리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올해 안에 설치를 추진한다는 정부 구상과는 달리, 국회 법안 통과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국, 개혁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설립 취지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가 공수처의 설치와 정착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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