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대북 석유 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 조치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중국 상무부가 오늘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공고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북한에 대해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오늘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고,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 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됩니다.
중국은 또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 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새 대북제재 결의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 제품을 6만t으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수입원 중 하나로 지목된 섬유 제품에 대한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북한산 섬유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안보리 결의 통과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12월 10일까지 수입 수속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 11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는데요.
외교 소식통은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은 관련 통계 집계 등의 이유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현[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7092314171185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