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운대 엘시티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측근을 통해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선거 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허 전 시장은 고등학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 모 씨가 지난 2010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 씨의 보고를 받고도,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 또는 용인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산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었음에도, 그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자 허 전 시장은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허 전 시장은 이 씨의 개인 비리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허남식 / 전 부산시장 :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항소할 겁니다.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3선 부산시장을 지냈습니다.
법원은 허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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