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방청을 나온 지지자가 처음으로 강제 퇴정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상황, 재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어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오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홀로 목례를 했습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라며 문제의 남성을 일으켜 세우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지시에 아랑곳 않고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 법정 경위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소란을 제지하는 법원 측에 거칠게 따져물었고, 다른 지지자는 여성 경위에게 얄밉게 생겼다며 시비를 걸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박 전 대통령 법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차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 방청은 법원 추첨으로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호기심으로 법정을 찾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지지자들은 꾸준히 방청권 응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지지자들의 성원에 옅은 미소로 화답을 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방청석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 진술이 나오면 조소하거나 야유를 하며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허다한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돌발행동, 도를 넘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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