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호식이 두 마리, 최호식 회장의 경찰 출석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죄송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직원은 고소를 취하를 했지만 지금 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인터뷰]
예전 강제 추행 사건 같은 경우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3년 6월을 계기로 해서 모든 성범죄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 취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고소 취하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정상참작할 수 있는 그런 사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 회장, 최호식 전 회장이 나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가맹점들의 피해가 걱정이 되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래요. 작년 4월에도 미스터피자를 운영했던 정 회장인가 그분이 경비원에게 함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사실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이 가맹업 사업법에 의하면 가맹점주들이 입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과 관련해서 가맹점주들이 마찬가지 피해를 입고 있어서 사실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명. 가맹점주와 상관없이 프랜차이즈점의 본부에서 이런 잘못된 점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집어넣는 것으로 입법 발의가 예고가 되어 있어요.
김관영 의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없었을 때보다는 가맹점주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이번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부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소급적용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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