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초고층건축물, 불 나면 무방비...대책은?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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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비규환', '생지옥'으로 표현되는 런던 아파트 참사는 초고층건물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 계단 외에 마땅한 피난 경로가 없고 고가사다리나 헬기로도 구조나 진화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최대 66층 규모의 경기도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화재.

사망자 4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5명이 다친 2010년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38층짜리 오피스텔 화재. 4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옥상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초고층 건물 화재의 위험성이 부각됐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건물은 지금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4년 7채에 불과했던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2015년에는 1천 478채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3천 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에 불이 날 경우 피난 경로는 계단밖에 없고 70m 높이, 건물 20∼25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나 헬기로도 진화가 어려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영주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헬기의 경우에도 밑에 화염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거나 연기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건물의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건물 밖으로 못 나갈 경우 유일한 대피처는 2012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고층건물에 30층 마다 설치를 의무화한 피난 안전구역.

하지만 시행령 이전 건물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콘크리트와 방화문으로 둘러싼 외벽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와 초고층건물에 소방용수 전용관 조성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장선익 / 부산 해운대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화재 대응과 거주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건물 외벽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화재는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대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안전처가 19일부터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안전점검이 형식적,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치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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