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감찰을 받아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중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오늘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관련 처분을 해당 기관에 각각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면직' 처분을 청구하고 만찬에 참석했던 검찰 간부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 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한 사람에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돈을 받은 법무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합동감찰반은 다만 모임의 성격과 제공된 금액을 종합할 때 이 격려금을 뇌물이나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를 수사비 명목으로 중앙지검 간부들에게 건넨 것은 위법성이 없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돈이 우병우 전 수석과의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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