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야당에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전방위 검증 공세 속에 인사청문회 첫날 일정을 마쳤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힘이 들어서 말을 못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가 5·18 민주화 항쟁 당시 내렸던 판결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강령을 이걸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요.]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법정 의견도 강령 자체만으로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배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정 의견과 제 의견이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해오던 관행을 깨고, 국회 몫인 김이수 후보자를 선택해 인사권 균형이 깨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신환 / 바른정당 의원 :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인사권이) 3대 3대 3이라는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4대 2대 3으로 강제적으로 균형추가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그래서 헌재가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국회가) 개정을 해줬으면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매했다고 답변하셨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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