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역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 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펙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건 제도 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속고발건은 형사규 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301_2017060214052917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