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주, 前 민주당 의원 / 장성호, 건국대학교 교수
[앵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공약으로 발표했던 5대 비리자 배제 원칙에 대해서 입장을 직직접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두 분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발생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다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밝혔던 내용은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이 후퇴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인터뷰]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시스템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본인 말씀은 이번의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실은 사전 검증이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이런 5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조금만 어긋나면 다 배제한다, 이런 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 5개따라 있어서도그런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에 있어서 중앙공무원인사처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실 국회에서 수많은 말하자면 청문회법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도 미국식으로 따라간다면 대통령이 먼저 지명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도 빨리 사전에 미리 후보군을 만들어놓고 그중에 검증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시간상으로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고 사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할 일도 아니죠.
원칙적인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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