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즉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인지, 밝힌다면 어떤 수위일지 관심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은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떤 경우든 예외없이 배제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인사 원칙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허탈한 노력이 됐다며,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검증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그 뒤에 위장전입을 했다면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는 뜻입니다.
또, 2005년 7월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위장전입이라면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낙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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