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트럼프...美 대통령 파면 절차는?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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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파면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직무수행 불능'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수정헌법 25조도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대통령이 임기 중 파면될 수 있는 경우는 탄핵과 '수정헌법 25조 4항'의 발동,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탄핵 발의권은 미 하원에 있습니다.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확보하면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탄핵 재판을 거쳐 상원 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으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미 역사상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상원 표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났고,

앤드루 존슨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최종 부결돼 파면을 면했습니다.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 4항'은 정신적, 육체적 등의 사유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적용됩니다.

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과반이 대통령 직무 불가 상황을 의회 지도부에 통보하면 바로 부통령이 권한을 물려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탄핵 절차보다 더 신속하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직무 수행 불가' 요건을 놓고 부통령과 장관들이 의기투합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상하원 표결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표를 확보해야만 파면이 이뤄집니다.

YTN 조수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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