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시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언제쯤 법원에 도착하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합니다.
교통신호를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도착시각은 9시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영장 심사 때처럼 일반인 통제 같은 경호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송차량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진출입로로 들어오고, 박 전 대통령은 구치감 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차례 공판준비 절차 뒤에 열리는 오늘 첫 정식 재판은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2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섰을 때와 같이 장소는 417호 대법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서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자리하는데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만나게 되는 데요.
두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 때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선 모습도 촬영할 수 있지요?
[기자]
바로 어제 법원은 첫 공판 때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촬영은 대법원 규칙상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촬영은 법정에 입장한 뒤 재판장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까지 약 2~3분 정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올지가 관심인데요, 공개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입니다.
그동안 구치소에서 건강이 악화했다는 주장도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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