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 등 관련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범에게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인 김영재 원장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김영재 / 성형외과 원장 : (그동안 선처도 많이 받으셨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사 면허 유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
법원은 김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원장은 앞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사업상의 특혜를 위해 부인과 공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비선 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을 했다고 오해받아 가족이 입은 피해 등을 생각해 위증한 점과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은 부인 박 씨가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길라임' 등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록했던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비선 진료를 위증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같은 혐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범 첫 판결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열릴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과 국정농단 주요 사범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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