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 불법 택시 영업 무더기 적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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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용으로 공항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본 외국인들은 이들이 강제로 차에 태우고는 일반 택시의 2배가 넘는 돈을 받아갔다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공항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남성이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곧이어, 주차해 있는 승합차에 관광객을 태웁니다.

도로를 달리는 승합차는 영업이 금지된 자가용이지만, 영등포의 호텔까지 옮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요금은 4만4천 원.

보통 택시를 타면 2만 원 정도에 갈 거리인데, 2배 넘게 챙긴 겁니다.

50살 김 모 씨 등 8명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며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은 이들이 자동차를 가지러 간 사이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언중 /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 정상요금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를 내고 탔다는 점에서 기분이 안 좋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7배까지 요금을 받아 챙긴 콜밴 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뜩이나 어렵다는 국내 관광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바가지요금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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