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과 한 시간도 안 돼 두 번에 걸쳐 보이스피싱을 당한 고객에게 은행이 일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휴일에 은행이 추가인증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일요일 오후, 이 모 씨는 지방세를 내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서비스'라는 인터넷 창이 뜨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를 받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2천백만 원과 9백만 원이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은행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휴일에 백만 원 이상 이체될 때 문자메시지나 ARS 전화를 통해 추가인증을 해야 하지만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윱니다.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좌이체 전에 추가인증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믿어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공지한 대로 돈이 출금될 것이라며 인증을 요구했다면 이 씨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 메일을 보내온 점을 참작해 1차 피해액과 이자의 80%만 은행 책임으로 보고 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1차 피해 때 추가인증 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충분히 금융사기를 의심할 수 있었다며 2차 피해는 100% 이 씨의 과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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