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직자의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 가계대출의 연체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사전 경보체계를 구축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미리 채무조정에 들어가거나, 실직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들어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이 바로 압류에 들어가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담보권실행 유예제도 등의 대책도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대책을 확정해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5∼10%포인트를 가산해 매기는 현행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도 재조정하고, 연체 금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미 발생한 가계대출자는 98만 명으로, 연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대출자도 전체 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계의 상환부담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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