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게는 4,4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폭언과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대부업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채권추심 혐의 등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39살 권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35살 오 모 씨 등 9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천3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대 4,4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적용해, 64억 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 등은 대출금 상환이 늦어진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장기를 팔아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협박에 못 이겨 30만 원을 빌리고 열 달 만에 4천2백만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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