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지진 괴담' 적발했지만 처벌은 못한다 / YTN

YTN news 2017-11-15

Views 1

[앵커]
지난해 지진과 원인 모를 냄새 사건으로 부산지역에 각종 '괴담'이 유포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요.

경찰이 유포자를 찾아냈지만 괴담을 퍼트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자]
까마귀가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었습니다.

물고기 떼가 파도에 떠밀려 백사장 위에 수북합니다.

지난해 7월 부산에 지진이나 쓰나미 징조가 보인다며 SNS에 등장한 글에 첨부된 동영상인데 생뚱맞은 도박사이트 광고까지 덧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 겨울철 까마귀 도래지인 울산 태화강 주변 아파트가 보이고 바닷가도 부산이 아니라 경북 울진입니다.

'불법 광고' 조회 수를 높이려고 그럴싸한 동영상을 내세워 만든 자극적인 괴담이었던 겁니다.

[이재홍 /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최근 도박사이트가 난립하다 보니 회원 유치를 위해 이런 극단적인 홍보 수법을 악용했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주변 지역 지진에 '냄새 사건'까지 터지며 SNS를 중심으로 '지진 괴담'이 급속도로 퍼진 부산.

시민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부산시 의뢰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많은 괴담 유포자 가운데 경찰이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불법 광고'를 덧붙인 도박사이트 홍보팀이 전부입니다.

경찰이 도박사이트 홍보팀만 입건한 것은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목적이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입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 단순 괴담 유포를 처벌할 근거는 없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가 각종 괴담이 도시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종호[[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41821382812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