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손수호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검찰 수사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지금 최순실 씨 재판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태블릿PC과 관련해서 오늘 증언이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 태블릿PC는 최순실 씨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입수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더블루K가 입주해 있던 건물의 관리인, 노 모 씨를 증인으로불러서 오늘 신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매체의 기자가 어떻게 그 태블릿PC을 처음에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건물관리인이 증언했는데요.
처음에 기자가 찾아와서 4층에 있었던 해당 건물 사무실에 한번 가보자 했고 책상이 빈 책상인 줄 알고 갔는데 기자가 열어보니까 태블릿PC가 안에 있었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JTBC 기자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혹시 뭔가를 이미 알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의 최순실 씨 측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한 관리인인 노 모 씨가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이야기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 노 모 씨, 건물관리인의 증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태블릿PC, 첫 번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관련돼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첫 번째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마는 부정하면서 일단 노 모 씨와 JTBC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증인신청을 철회했고요. 또 태블릿PC 검증도 신청했지만 역시 이것도 철회했거든요.
[앵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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