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대기 질을 사상 최악으로 떨어뜨린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날아오는데요.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중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달 17일부터 나흘간 초 미세먼지의 86%가 중국 등 나라 밖에서 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손해 배상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최근 중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각각 3백만 원을 배상하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국제 규범에 위반한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열 / 환경재단 대표 : 정부도 계속 대책을 안 세우고 하니까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중국 정부에도 (미세먼지) 내용을 알려야 해서 하게 됐어요.]
하지만 국제소송은 재판관할권 합의와 피해 인과 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내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여파로 사실상 중단된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중 공동 연구를 재개하는 한편, 국가 간 소송에 대비해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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