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글렌데일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일본이 3년간 집요하게 매달린 소송이 결국 일본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미국의 의회는 환영의 뜻을, 일본 정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본계 극우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철거할 이유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겁니다.
일본 정부까지 가세해, "소녀상이 미국도 지지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냈지만, 집요한 소송전은 3년 만에 패배로 끝났습니다.
2014년 2월 일본계 극우 단체는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건 연방 정부 외교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LA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소녀상이 외교 문제에 이용되지 않았고 연방 정부 외교 방침과 일치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항소와 행정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습니다.
[마이크 혼다 /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 : 제국주의 군인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납치해서 성 노예로 이용했다는 사실을…(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일본에 일침을 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입장에 대한 이해를 미국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판결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이번 판결은 글렌데일 시의 소녀상 설치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느냐는 것이 논점인 만큼 위안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2011년 12월 위안부 문제 수요 집회 천 번을 맞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처음 세워진 소녀상은 이후 국내 각지는 물론 2013년 7월 글렌데일을 시작으로 해외 여러 곳에도 세워졌습니다.
YTN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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