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최장 시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치소냐 귀가냐.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민영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 변호사님, 8시간 40분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록까지 넘어설 만큼 길게 영장 심사를 했는데 이 정도면 대혈투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법조 기네스를 갱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1997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도입한 이후에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갔다는 간접 증거이기도 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소 사실 13개를 전부 다 거의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히려 자백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길 수가 없겠죠. 자백을 하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듣고 끝냈을 텐데 거의 8시간 반 했다는 것은 13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부인을 했고 부인한 것에 대한 이유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보는데요.
오전하고 오후에 또 두 번 쉬고 하는 동안 아마 하나하나 직권으로 재판장님이 묻는 데 대해서 다 묻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변호인과 검찰은 의견을 진술하는데 그 기간이 역사상 가장 길었던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는 오늘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영장심사 마치고 나와서의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차량도 바뀌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에쿠스 차량의 뒷좌석 오른편에 탔는데 오늘은 뒷좌석 중간에 앉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진 건데 자택에서 중앙지법으로 갈 때는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파면당한 대통령도 경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입각해서 된 거고요. 실질심사 끝나고는 중앙지법에서 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 측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했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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