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정찬배의 뉴스 톡
■ 진행: 정찬배 앵커
■ 출연: 임방글 변호사,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아직 어떤 검사가 구체적으로 신문에 응하고 또 변호인도 누가 옆에 동행을 해서 같이 있어줄지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확실하게는.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규재TV에 나와서 본인의 주장만 얘기한 것 외에는 불리한 입장에서 또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얘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달변도 아니고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계속 오랜 시간 질문하면 말실수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 질문이 없던 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때 변호인이 옆에서 도와주나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보통 검찰 측에서는 피의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피의자들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죠.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그런 걸 캐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리한 질문들을 할 텐데요.
옆에 변호인이 동석을 하기는 하지만 변호인이 옆에서 그때마다 그 질문은 잠시만요, 하면서 저희와 상의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큰 목적은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혹시 모를 어떤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고 변호인은 아까 말한 그 정도의 역할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바로 제지를 합니다. 당신이 직접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앵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얘기하려면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게.
◆인터뷰: 피의자가 대답하도로 두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계속 만약에 변호인이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에 끼어들면 오히려 퇴장당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조사실에 동석하는 변호인의 역할은 불법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불법적으로 하는지 이 정도만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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