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4평짜리 조사실서 어떤 질문 받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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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상일 / 前 국회의원,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이슈 이상일 전 국회의원, 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주 화요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앞서 취재기자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속내가 뭘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 티타임을 기자단하고 했고 기자단이 그 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답이 이렇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 초기에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관련되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최정점에 달한 상황 속에서 압수수색한다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영렬 특수본1기 그리고 특검까지 거쳤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수사기록이 10만 쪽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물증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물증을 배경으로 해도 충분하다.

아시다시피 압수수색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궁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지금까지 있는 증거로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충분하다, 이런 정책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문서 파쇄기를 수십 대 구입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것 또한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영렬 수사팀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1년인데 11년째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한꺼번에 다 산 것도 아니고 6대씩해서 26대 했다는 점에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으로써 합당한 의혹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최진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초기에 압수수색을 해야지 나중에 압수수색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청와대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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