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자, 청와대는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돼 이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청와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청와대로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건데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 청와대는 말 그대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려온 청와대 참모들은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한 모습이고, 일반 직원들도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모들 대부분 외부와의 접촉을 삼간 채 업무동에서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연락이 닿은 한 참모는 지금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청와대 내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 변론에 직접 응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탄핵을 피하지 못했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제 청와대를 떠나게 된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박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던 때와는 달리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당장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사저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에서 검찰 조사를 대비하게 됩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거의 모두 박탈당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원래 받던 연봉의 70%를 월급 형태로 받고, 교통비와 통신비, 치료비도 지원받습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사무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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