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선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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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정사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3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어땠는지 과정을 한상옥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2달여 만이었는데 공개변론은 7번, 재판관 회의는 최소 10번 이상을 거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선고를 사흘 전 미리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이라며 '각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한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쟁점이 된 세 가지 탄핵사유 등 '실체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40쪽 분량의 최종 결정문은 주선회 주심 재판관이 작성해 선고 전날 밤 11시 반쯤 각 재판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당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됐습니다.

오전 10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최종 결정문을 통해 각각의 탄핵 사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고, 마지막 주문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로써 30분간의 피 말리는 탄핵심판 선고는 막을 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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