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을 상실하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굳건히 수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검찰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지난해 11월) :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진 못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특검도 대면조사 일정 유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만큼 검찰이 직접 조사하고 재판에 넘기는데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박 전 대통령도 검찰청사로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 직접 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는 5월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시기와 강도를 두고 검찰 수뇌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의 결정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굳건하게 수행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특별수사본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조만간 돌입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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