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는 2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됐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이 모레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도 회의 직후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재판관들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으로 관측됩니다.
재판관 회의도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시작돼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는데요.
탄핵 인용과 기각 등 어느 쪽이든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한 뒤로부턴 11일 만에 선고 결과를 내놓게 되는 건데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최종 변론을 마친 뒤 정확히 2주 뒤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사흘 정도 빠른 셈입니다.
선고일은 지난 2004년의 경우엔 선고일 사흘 전에 공표됐는데, 이번엔 선고일 이틀 전인 오늘 공표됐습니다.
다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일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표한 선례는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월 9일부터 시작된 탄핵 심판은 92일 만에 그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낸 변론 재개 신청서는 자동으로 각하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8인 재판관 체제 아래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됐는데요.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끝난 뒤, 평일에 매일 회의를 열어 극도의 보안 속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은 오는 10일 선고 당일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 따라, 혹시나 최종 결론이 미리 새어나가 생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방편으로 해석되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오는 10일 결정되게 됐습니다.
[앵커]
헌재가 선고 당일에 최종 심판 과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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