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은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핫라인'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명 전화가 두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배경에는 늘 최순실 씨가 있었습니다.
특검은 그런 지시가 짧은 간격으로 자주 있었던 만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핫라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핫라인' 추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특검 도우미'로 거듭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최 씨 입국 직전인 지난해 10월 26일, 어머니 최순득 씨가 윤전추 행정관의 차명 전화로 박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먼저 윤 행정관의 차명 전화번호를 확인한 특검은 해당 전화로 가장 많이 통화한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발신 기지국은 대부분 서울 청담동 최 씨 오피스텔 인근.
최 씨의 독일, 일본, 미얀마 출국 일자와 로밍서비스 사용 내역도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해당 번호가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라고 확인하면서 결정타가 됐습니다.
최 씨가 차명 전화로 통화한 횟수가 가장 많은 번호의 발신 기지국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청와대 관저'였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는 출·입국 당일을 제외하고는 국내 발신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정 전 비서관의 진술로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윤 행정관의 차명 전화로 청와대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필요할 경우 부속실 직원들이 갖고 있던 보안 전화를 사용했지만, 차명 전화를 소지하며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확인한 두 전화 사이 통화 횟수는 6개월여 동안 573차례.
누가 전화의 실제 주인인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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