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손수호,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헌법재판소에 재단의 운영과 기금 출연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 한마디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적법하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일단 제출한 의미는 뭐냐하면 비유를 하자면 시험이 다 끝났는데 계속 추가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격입니다. 뭔가 성적을 매기는 데도 참고해 달라고 리포트를 계속 내는 격인데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두 재단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거에 대해서 소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형식인데요. 이게 뭐냐하면 박 대통령이 원래 주장했듯이 이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해 만들었다고 그렇게 박 대통령이 주장해 왔는데 이건 적법하다는 것이고 재단 출연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출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는 이걸 강요에 의한 걸로 보지 않았습니까? 특검에서는 이걸 뇌물죄로 봤는데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리인단이 과거 신정아 사건하고 비교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인터뷰]
노무현 정부의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정아 씨가 있었던 미술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서 재벌들에게 기업들에게 수억 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사안의 경우에도 대통령, 또는 기타 공직자들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오늘 제출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가 무엇이며 판단기준이 무엇인가, 이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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